올해 하반기부터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도심 내 소형주택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비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심 역세권 등의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입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구지정 범위 등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범위는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 또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이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시·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 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또는 '국토계획법'의 상한까지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이상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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