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간 대구·구미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대구·구미 발바리'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군무원 정모씨(43)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동안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외출을 금지했다.
정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를 돌며 새벽 시간에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았다. 이 기간 동안 정씨가 빼앗은 금품은 2천680만원에 이른다.
특히 정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콘돔을 착용, 일명 '콘돔맨'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유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씨가 1심 재판 중 2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항소심 중에도 8명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량을 17년으로 낮춰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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