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건기식협회’)가 광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수정통보서 바로이행 서비스’는 최초 심의 결과 통보에서 받은 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정통보서 신청 과정 없이 즉시 ‘이행’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광고심의 절차는 심의 결과에서 시정 사항이 발생하면 시정된 광고 내용을 다시 심의 받기 위해 수정통보서를 필수로 신청해야 해서 5일이 추가 소요되었는데, 본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당 과정이 생략되어 보다 신속한 광고 심의 처리가 가능하다.
단, 해당 서비스는 신규 심의 결과의 시정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구 수정이나 추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수정통보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바로이행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수정통보서 접수가 불가하므로, 신청 전에 심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건기식협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광고심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보다 신속하게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