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2002년 11월 20일 최초 지정되고, 2010년 11월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지정 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음을 밝혔다.
왕십리 뉴타운사업지구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는 일정기간 이용의무(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를 지게 되는데, 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허가구역 지정기간(8년)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했던 소유자들의 토지 이용의무가 면제되어, 그동안 이용의무기간으로 부동산매매가 불가능했던 수․ 허가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이러한 토지이용의무 면제 및 부동산거래 불편의 해소로 경기침체로 인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활력을 불러일으켜, 부동산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