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판매권 ‘누군되고, 누군안돼(?)’
판매자리 이용권 이전문제 민영화 앞두고 ‘화두’, 중매인 개입타당성 의혹도…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요즘 두가지 고민에 빠졌다. 첫째는 앞서언급됐듯 ‘과연 시장이 민간기업 특혜시비를 벗어나 제대로 공영도매시장의 역할을 지속하는 민영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이고, 둘째는 깔끔하지 못했던(?) 판매자리 이용권 즉 ‘개별영업권을 이참에 회사와 어떻게 정리해 놓는가’의 여부다.
판매자리 이용권 내려는데 중매인조합이 왜 반대(?)
수산시장이 지금의 노량진으로 옮겨온 건 지난 1971년 정부재투자기관인 한국냉장이 A.D.B 차관을 들여 이곳에 시장을 건설하면서 부터다.
73년간의 긴 역사를 자랑하듯 이곳에서 수산물 판매를 담당해온 상인은 총 849명, 이중 중매인이 167명이고 유관종사자까지 합할 경우 3500여명에
이르는데다 1일 시장을 찾는 유동인구 역시 4∼5000명선을 넘는다는 통계다.
오랜세월 수산시장이 운영돼온 만큼 시장종사자들의 연륜도 40여년 이상 경력자들을 비롯해 30년, 20년 수산물과 함께해온 세월이 상당히
두텁다. 특히 이들 상인중 적지않은 이들이 이곳 노량진에 장이 형성될 때 소위 ‘다라이’에 수산물을 담아 난전장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해 노량진수산시장은
수도권 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물량의 40%를 공급한다는 공영도매시장으로서 뿐만아니라 상인들에게도 특별히 귀중한 일터인게 사실이다.
그런데 민영화가 가시화 되면서 바로 이들 상인중 153명이 회사측에 ‘판매자리 이용권 신청’을 통한 ‘판매상인 실명화’를 추진중이어서
귀추를 모은다.
“그동안은(민영화 이전) 비공식적으로 중매인이 허용하는 사람들에게 판매권을 줘왔다.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만큼 이번에 아예 이점을 일괄처리
하자고 회사측에 제안해 논 상태다. 그런데 정작 회사는 수락하는 입장인데 중매인조합과 사측 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문제다.”
노량진수산시장 대선어협의회 지청하(60) 회장은 무엇보다 “판매자리와 관련한 임대·승인 등의 문제는 회사와 상인간 문제지 중매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강경입장이다. “주거래 추천 중도매인의 도장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굳이 관계서류에 이부분을 강요해 (판매자리이용권을 부여받기
위해 뒷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상한 의혹과 불신마저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승인 등 자리문제는 회사-상인간 문제
공영도매시장에서
판매자리 이용권 문제는 상당히 오랜기간 주목받아 온 바 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과 양재동 화훼시장이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실명화를 추진한 바 있어 민영화를 앞둔 노량진수산시장 역시 이부분을 어떻게 매듭지을런지 여부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태다.
“회사에 접수된 총신청자는 현재 146명이다. 판매자리 이용권 문제를 회사측에서도 신중히 검토, 시장조사중이다. 예정보다 차질이 생겨
시간이 늦어지고 있긴하지만… 중도매인이 이과정에서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시장 유통구조상의 문제다. 어차피 중매인이 경매로 사들인 수산물을
상인이 구입해 파는것인만큼 (주거래 중도매인의 도장을 받는절차가) 불가피 하다.”
노량진수산시장 판매자리재배치팀 한 관계자의 얘기대로라면 이곳에서 자리이용권 부여를 둘러싼 회사-상인-중매인간 합의는 불가피 한 셈이다.
“말이 안된다. 판매자리이용권을 신청한 이들중 하나인 이 사람은 전 판매인과 부자지간이다. 그런데 이런 순수이전자조차 중매인이 도장날인을
거부해 이전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떻게 중매인이 개입하는게 불가피고 할 수 있는가.”
자리재배정(몇년마다 한 번씩 점포를 바꿔가며 장사하도록 하는행위)과 관련한 중매인의 횡포마저 나열해가며 상인단체들의 판매자리이용권 부여를
둘러싼 중매인 개입의 부당성 지적은 그 사실여부를 떠나 상당히 격앙돼 있다.
중매인 도장강요는 인권침해
“근 40년째 이 장사를 하고있지만 이곳 상인들은 대부분 부부가 70%이상이다. 남두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민영화되면 생선장사만
이렇게 오래했는데 혹시 시장이 딴걸로 용도변경되면 어떻하나 하는 걱정도 앞서고…” 동대문에서 서울역, 서울역에서 다시 노량진으로 70여년 수산시장
역사의 반이상을 함께해온 한 상인은 이제 판매자리 이용권 문제까지 떠안은채 안팎으로 근심에 싸인 상인들의 애환토로를 회사가 어떻게 수습해줄지
자못 걱정스러운 모습이다.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회사측과 임대계약을 맺어왔다. 그런데 자리교환시마다 중매인 도장을 강요해 상인들의 인권을 침해당해 왔는데 이제
판매권 이전에서까지 왜 회사-상인간 문제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할 뿐이다.”
‘중도매인, 판매상인 등 전 시장종사자의 개별영업권이 완벽히 보장되는 민영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노량진수산시장 종사자 및 출하자
일동의 청원문서가 막상 각론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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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미 기자 emhyun@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