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도입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을 받으며, 현재까지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4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9월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되었으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돼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심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