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대보름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수요가 많은 땅콩·호두 등 부럼용 농산물과 고사리·도라지 등 민속나물류, 오곡밥용 잡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250명, 명예감시원 300명이 투입돼 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도시 지역의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농산물 가공·판매업체, 전처리업체, 소포장업체, 양곡상 등을 집중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고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없이 말로 국내산 이라고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관 중 단속 능력이 뛰어난 80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 배치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