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폭설, 폭풍,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건축물 하중기준이 개선된다.
PEB(임시건물 및 창고 건축 공법) 등 특수 건축물은 설계의 적정성을 건축심의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고,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부터 폭설, 폭설,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이다.
최근에 문제가된 적설하중 기준은 올 5월까지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하되,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1/3 미만인 경우에는 습설하중을 25kg/㎡를 추가해야 한다.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 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 권고했다.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 중이며 위법 사항 적발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