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이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군산노동부는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되고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면서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가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등 적발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부정수급자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군산노동부 관할(군산·부안·고창) 부정수급자는 2010년 172명, 2011년 119명, 2012년 104명, 2013년 98명이다.
군산노동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4대 보험 전산망 등 모든 적발시스템을 가동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여성철 군산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 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진신고를 통해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노동부 군산지청은 포상금제를 활용해 시민의 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제보자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500만원 한도(사업주와 실업급여수급자 공모시 3000만원 한도)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정행위 18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