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7월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국제상사중재신청에 따라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중재 관련 약정(TOR. Term of Reference)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에는 중재인단이 다룰 구체적인 안건과 일정 등이 포함되며 약정이 확정되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 중재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재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양측이 제3자 중재인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급기야 지난달 말 중재인단 구성을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인단은 한화와 예보측이 추천한 인사와 제3자 중재인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중재인들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격론이 벌어질 경우 중재 결정은 당초보다 늦어진 내년 초까지 연기될 수도 있다.
예보는 지난해 6월 ‘대한생명 매각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과 맥쿼리사가 체결한 이면계약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중요한 심의기준을 실질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보는 이에따라 대한생명 매매계약서에 따라 동 계약의 무효 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한화그룹이 주요 투자자인 한화컨소시엄은 공자위의 투자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생보사인 맥쿼리사를 컨소시엄에 참여시킨 후 예보와 매각협상을 거쳐 지난 2002년 12월12일 대한생명 지분 51%를 인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