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17년간 담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인 전력량계 국내 제조사 대부분이 답합에 가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4개 전력량계 제조사 및 2개 조합에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하고, 5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력량계 제조사들은 1993년 기계식 전력량계 구매입찰에 매년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업체간 합의는 2010년까지 17년간이나 유지됐다.
구체적으로 199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등 5개사가 각각 10~30%씩, 이후 2010년까지 3년간은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총 14개사가 정해진 비율별로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이어왔다.
전력량계 입찰은 투찰물량의 상·하한선(통상 20% 이상 50% 미만)을 정해 입찰에 붙이고, 업체들이 희망수량과 입찰가를 정해 투찰하면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 순으로 희망수량을 가져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최대 5개 업체였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입찰 참여도 없이 참여 업체들이 따낸 물량을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받아왔다.
특히, 업체 수가 늘어나자 2009년부터는 중소전력량계 제조사들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이름으로 수주한 물량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17년동안 담합한 17건 입찰의 낙찰가격은 3300억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 사업을 앞둔 가운데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전자식 전략량계 입찰 담합에 대해 추가로 신고를 한 상태"라며 "대부분 업체가 이번 건과 중복되는 만큼 다음달 공정위 발표를 이후 피해 규모에 따라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엘에스산전 ▲대한전선 ▲피에스텍 ▲서창전기통신 ▲위지트, 두레콤 등 전력량계 제조사14곳과 이들 대부분이 소속된 한국제1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한국제2전력량계사업협동조합 2곳 등 총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