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시공하고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현대 슈퍼빌이 사기 의혹에 휩싸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서울시 건축과의 사용승인서류와 현대건설의 홍보책자 및 공급 계약서를 비교한 결과 서울 강남구 서초동 현대슈퍼빌 아파트의 57평부터 95평형까지 10개 평형 645세대 전체의 분양면적이 5∼8평씩 입주자 몰래 늘어난 채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공사와 시행사가 준공 후 사용승인 때는 지어진 대로 서류를 작성해 시에 제출했지만 분양 홍보 팸플릿과 계약서에는 늘어난 평형을 제시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당시 실무자 가운데 다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같은 평형 부풀리기는 지하주차장의 면적을 실제보다 줄이고 그 만큼의 면적을 공용면적에 끌어다 붙여 전체 계약면적은 유지한 채 분양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면적(공급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실제 사용하는 전용면적과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소비자가 아파트 구매 때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 가운데 하나.
공급계약을 맺은 뒤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한 입주자는 "분양면적이 부풀려졌다는 걸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중에 알고보니 분양평형을 늘려 평당가격을 낮춤으로써 분양할 때 경쟁력을 높이려는 기망이었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이에 대해 "주차장 면적 중 일부가 공용면적으로 전환돼 분양평형이 그 만큼 늘어났다"면서도 "2003년 이전 건축법에 주차장 면적과 공용면적의 표시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군인공제회도 "건물가격은 전용부분, 주거공용부분(계단, 복도, 현관 등), 기타공용부분(관리실, 노인정, 주차장 등)의 건축비로 구성된다"며 "입주자들은 총분양가격이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에 의해서 산정된다고 이해하고 있어 주거공용면적에 포함시킨 기타공용부분의 주차장 면적 만큼을 부풀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차장 면적이 어느 부분에 포함되든 총분양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기술과 군인공제회의 자금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현대슈퍼빌은 1999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아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분양됐고 2003년 10월 사용검사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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