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지난 7월15일부터 시행 중인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적항공사, 외국항공사, 여행사, 항공운송총대리점 등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행여부를 전국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별로 관련 정책 순회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격정보를 유류할증료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 제도시행 이전부터 이행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 이행여부 점검은 위반 시 행정처분 권한이 위임된 행정청별로 실시된다.
국적항공사 및 외국항공사는 국토부가 직접 점검하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여객 또는 화물 국제운송계약 체결 대리하는 자)는 지방항공청장이,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등록된 여행사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행정청별로 업종별 주요업체를 대상으로 전화·인터넷,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항공사,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현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행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운임 등 총액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뒀으나, 내년부터는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이행 대상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