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국토교통부 23개 산하기관 중 9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3% 이상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산하기관 23곳 가운데 의무고용률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곳이 9곳(39.1%)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13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경우 상시근로자 539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은 15명이나, 실제 장애인근로자 수는 4명으로 장애인고용률이 0.7%에 그쳐 산하기관 중 가장 낮았다.
코레일유통㈜,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의 장애인고용률도 1%대에 불과해 의무고용인원수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아울러 기관별 장애인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가장 짧은 곳은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로 5.2년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관의 일반근로자 평균근속연수가 13.2년인 점을 비춰보면 8년이나 짧았다.
반면 평균근속연수가 가장 긴 곳은 교통안전공단으로 19.9년으로, 일반근로자보다 평균 4.6년이나 길었다.
이노근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 3%에 못 미치는 곳이 9곳으로 나타났다"며 "장애인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고용의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산하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잘 준수하는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법 준수와 공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애인 의무 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