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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부자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증세로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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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는 지난 10월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영업용 자동차세 100%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영업용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의 표준 세율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이는 안이다.

그러나 이는 ‘서민 증세’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기업·고소득 자영업자·국가기관 등에 의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가 절감되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서민이 운전하거나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과 관련한 증세로 메우려고 한다는 반발이 나오기 때문이다. 

바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6개월 이상 장기 렌탈 승용차, 즉 ‘장기 렌터카’ 문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현금, 할부(오토론), 리스 등 구매 방법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취득세(7%)를 부담하고 매년 분기마다 꼬박꼬박 일정한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반면 장기 렌터카는 갓 나온 ‘새 차’인 경우에도 등록 시 취득세 3%를 감면받아 4%만 내고, 자동차세는 90%가 경감된다. 

◇에쿠스·벤츠가 영업용?

이는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으로 분류돼 최종 소비자인 구입자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렌터카는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모두 ‘영업용’으로 분류돼 감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4000만원대 초반인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세단 그랜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부가세를 제외한 차값은 3636만3630원이다. 비영업용인 경우 총 세금 254만5350원을 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용은 181만8180원만 내면 번호판을 달 수 있다. 결국 세금 72만617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 차량의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인 경우 연간 78만원으로 5년을 사용하면 총 39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영업용이라면 그 중 90%를 감면 받아 연간 7만8000원씩 5년 총 39만원만 내면 된다. 무려 351만원이 절세된다. 정부의 이번 영업용 자동차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자동차세가 100% 올라도 매년 7만8000원만 더 내면 된다. 

그렇다면 장기 렌터카를 영업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법적으로는 영업용이 맞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2호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운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즉 렌터카는 사용 목적을 불문하고 영업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장기 렌터카의 상당수가 영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즉 ‘자가용’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기업, 금융권, 외국계 기업, 관공서는 물론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까지 ‘허’자의 단점을 감내하며 렌터카를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허자 번호판을 단 중대형차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차’라는 인식이 일반에 확산하면서 자영업자들도 이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3월부터 일반인들이 렌터카 번호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하’, ‘호’가 렌터카 번호판으로 등장하자 그런 부담은 더욱 없어져 장기 렌터카 수요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 렌터카 붐, 자동차 할부 금융시장 위기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집계로 올 3분기 기준 국내 렌터카 등록대수는 42만8000여 대(승용 37만7000 여 대)다. 지난해 12월 37만1000여 대(승용차 32만2000여 대)보다 14% 이상 늘어난 규모다. 이 중 장기 렌터카는 정확한 집계는 없으나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것으로 추산된다.

이렇게 사실상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장기 렌터카가 계속 늘어나면서 세금은 더욱 “콸콸콸” 새어 나가고 있다. 한 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렌터카= 영업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렌터카 회사들은 거꾸로 이 같은 세제 혜택을 영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장기 렌터카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장기 렌터카 활성화는 세금 누수 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 캐피탈 등 대형 여신전문금융사들까지 본업인 자동차 할부나 리스를 내버려 두고 장기 렌터카 사업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가뜩이나 위축된 자동차 할부, 리스 시장이 더욱 침체기에 들어선 것이다. 

사실 정부가 자동차 렌탈 사업에 세제 혜택을 주게 된 것은 6개월 미만의 단기 대여를 중심으로 하는 렌터카 시장을 활성화, 차량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단기 렌터카의 경우 회전율이 낮고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 고장 발생 등이 높다. 이로 인해 렌탈 업체들의 운휴 손실이 불어나자 이를 보전해 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지난 2001년 이전까지만 해도 렌터카에는 현재와 같은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 국세인 특별소비세 면제 혜택까지 부여됐다. 그러나 사실상 ‘불법’인 장기 렌터카가 등장하면서 일반 자가용 차량과의 조세 불균형이 불거졌다. 2001년 정부는 6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를 인정하는 대신 이를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감면은 그대로 뒀다. 

렌터카와 경쟁하는 리스 업계가 이에 반발하자 2005년 정부는 엉뚱하게도 문제가 된 세제 혜택을 손보는 대신 여신사들도 장기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다. 세금 구멍을 서둘러 막기 보다 여신사들까지 이 시장에 가세할 수 있게 해 구멍이 더 크게 뚫리게 한 셈이다.

◇렌터카 시장, 영세 업체 고사(枯死)하나 

영업력과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도 모자라 여신사들까지 대거 렌터카 시장에 진입하면서 영세 렌터카업체들은 아예 생존권 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영세업체들은 장기 렌트 보다 단기 렌트 위주로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대기업, 여신사 계열 렌터카 업체에 브랜드와 서비스에서 밀리는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단기 렌트까지 이들 브랜드를 선호하면서 영세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빠졌다. 

한 영세 렌터카 대표는 “단기와 장기 렌탈을 분리 과세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일괄 과세해 단기 렌탈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기업이나 여신사들이 장기 렌터카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장기 렌터카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장기 렌터카에 주고 있는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대기업은 몰라도 뒤늦게 뛰어든 여신사들은 바로 장기렌트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한 자동차 리스사 관계자는 “자동차 리스와 할부 시장에는 세금을 잘 내는 소비자 군이 속해 있다. 이런 시장이 장기 렌탈 시장에 잠식되면 세금 감면액이 점점 늘어나고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정부는 이번 처럼 자동차세를 올리는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면서 “세금 잘 내는 상품은 경쟁력을 제거하고, 세금 안내는 상품을 정부가 부추기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볼 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렌트카의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영업용 세율 적용대상이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해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취지가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 지원을 위한 목적이므로 특정인이 장기간 영업용 목적이 아닌 자가용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영업용의 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관계기관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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