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오는 11월1일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배합사료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경쟁 촉진을 위해 내달부터 '배합사료 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용 배합사료는 사료업체와 축산농가의 직거래 비중이 높아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가격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가격표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배합사료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배합사료는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주문용 배합사료는 제외된다.
판매가격은 제품별로 매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전월 평균가격을 가격표시판 등을 이용해 판매장소에 표시하면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법 위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이 주어진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배합사료 구입에 편의를 주기 위해 제품가격과 성분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