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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호주 FTA, 일본보다 발효 늦어지면 수출손실 연간 4.6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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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호 경제협력협정(EPA) 내년 3월 발효 예정


[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한국과 호주의 FTA 발효시기가 일본과 호주의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보다 늦어질 경우 우리 제조업의 수출 손실액이 연 평균 4억6000만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이 7일 발표한 '일·호 EPA에 따른 한·호주 FTA 효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타결된 호주·일본의 EPA가 내년초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중 두 차례나 관세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일·호 EPA가 내년 3월경 발효되면 양국간 협정에 따라 발효 직후 및 4월1일 두 차례에 걸쳐 관세를 낮추게 된다. 

이에따라 한·호주 FTA 발표가 이보다 늦춰질 경우 연평균 최대 4억5600만달러, 5년간 누적 규모로는 22억8000만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한·호 FTA와 일·호 EPA가 동시에 발효될 경우에는 연 평균 2억300만달러의 수출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됐다. 

KIET는 지난 4월 일·호 EPA가 성사되기전에는 한·호주 FTA로 우리 제조업체의 수출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5억3000만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KIET는 호주시장에서 한·일간의 경합관계를 감안할 때 FTA(EPA) 체결 후 상호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특정 품목의 한국산 제품 관세율이 일본산 제품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수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ET는 양국의 산업수출특화지수를 기준으로 자동차(0.62), 전기전자(0.24), 철강(0.14) 등을 대체가능 품목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호주의 한국제품 수입이 자동차(25%), 일반기계(17%), 전기전자(12%) 등 일부 업종에 집중돼 있다"며 "자동차의 경우 평균 5%의 관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FTA 발효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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