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가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사업 인가 등의 조건에 맞춰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정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 지자체별로 인정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화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개발 시 농지전용부담금 등 7개 부담금만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던 것을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해줬던 개발비용 적용시점도 변경된다.
인·허가 이전(조사 및 설계 등을 위해 사전에 투입된 비용) 또는 준공 이후(취득세, 양도소득세 납부 등) 비용이 발생된 경우라도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해 지출한 금액은 부담금 부과시점 이전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개발부담금 산정방법은 '(개발이익-개발비용)×20%(개별입지 25%)'이다. 여기서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지가·인허가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뺀 나머지이며, 개발비용은 '순공사비·조사비·설계비·기부채납액·부담금 등'을 더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