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디젤 승용차가 늘어남에 따라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넣는 혼유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 11월까지 384건이나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차종별로 국산차 중에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 및 크루즈(각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등의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폭스바겐 골프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BMW 320d, 520d, X3(15건, 20.5%) ▲크라이슬러 300c 및 아우디 A3, A4, A6(각각 11건, 15.1%) 순이었다.
혼유피해 사고가 발생한 차량 대부분은 최근 나온 승용 디젤차량들로 휘발유 모델과 혼동하는 경우다.
혼유 피해가 유독 경유차량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경유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직경보다 커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꺼짐 등 차에 이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주유소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혼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원 교육과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부착하기로 했다. 또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의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해 혼유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며 ▲주유 후 갑자기 출력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