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어선 거래가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매매 거래 지원과 어선거래 정보 공개·공유를 위한 '어선거래 정보포털'을 구축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어선 매매를 양성화하고, 어선거래 희망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공개 거래시장(어선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어선거래 정보포털은 어선거래 희망자들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장터(http: 어선거래.한국)와 ▲어선정보(톤수·재질, 검사·사고 이력) ▲어업허가 ▲어업매물 현황 ▲중개업자를 제공한다.
포털 운영은 검사정보 등 어선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담당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어선거래는 90% 이상이 협소한 지역단위에서 지인 간 거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어선거래 관련 정보(시세, 매물현황 등)가 시장에 확산되지 않아 어선 매도 희망자와 매입 희망자가 쉽게 매칭되지 않았다.
어선거래 관련 시장 정보 부족은 어선거래 가격 왜곡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공정 거래를 양산한 것도 사실이다.
박신철 어업정책과장은 "어업인 404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KMI), 매도경험자의 64.3%와 매입경험자의 62.6%가 어선거래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어선거래 공개시장이 구축되면 거래 투명성 제고로 사기·편취 등 피해 감소는 물론 과도한 어업허가 권리금·중개수수료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어선거래 관련정보 공개·관리 등 어선거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어선중개업 등록제 도입(어선법 개정안 4월 국회제출)을 추진 중이다.
한편 국내에 등록(2013년 기준)된 어선은 총 7만1287척으로 집계됐다. 연근해 어선이 4만7493척으로 가장 많고, 양식장관리선 등 기타 2만3479척, 원양어선 315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