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 대출' 등을 앞세운 인터넷 대출광고 중 상당수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과 정식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민생지킴이단이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1금융권', '은행권 대출'을 앞세운 12개 광고를 찾아 해당업체의 홈페이지 광고를 분석한 결과, 은행권 등과 계약한 정식 대출중개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행 '상호저축은행 대출상담사 등록에 관한 지침'(대출모집 위탁에 관해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사금융업체나 대부업체는 대출모집(중개)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 모두 대부업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인터넷으로 저축은행 대출중개 광고를 하고 있었다.
더구나 대부업체는 '제1·2금융권 대출'이란 용어를 사용한 인터넷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대출을 앞세운 대부업체 광고는 사실상 불법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 현행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은행연합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중개는 대출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출모집인(대출상담사)만 할 수 있고, 대출모집인은 대출희망자가 아니라 금융기관에서만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불법광고를 하는 업체들은 모두 "표시광고법, 대부업법 등을 준수한다"는 문구를 버젓이 달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권 대출중개가 아닌 대부업 대출중개의 경우에는 사금융을 업으로 하거나 어음할인·양도담보 등 금전수수의 중개를 하는 자도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도 중개업자가 대출희망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된다.
일반소비자가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체를 방문할 경우, 소비자들은 이 업체가 정식으로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인지 아니면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업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서민피해 방지 차원에서 대부업법·표시광고법·특가법에 따라 인터넷 대출광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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