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일부 납세조합 간부들이 국세징수용 계좌에서 40여억원의 세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써 온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3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납세조합 지도·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조합이란 과세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외국계기업 소속 근로자나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다. 국가의 세금징수권을 위탁받은 일종의 민간단체 개념이다.
지난 1954년 도입돼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조합장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전국 21개 근로자 납세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5개 조합의 임직원 6명이 40억30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산 소재 납세조합의 A조합장은 조합원들이 낸 근로소득세 24억8000여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는 회사의 다른 사내이사에게 이체하는 등 3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소재의 다른 납세조합 B조합장은 조합원 퇴직소득세를 인출해 자신의 보험료로 3억4000여만원을, 경조사 비용으로 3000여만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2013년 6월 전국 21개 근로자 납세조합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계좌 입출금 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감사원은 임직원 횡령 사실이 확인된 납세조합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점검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
국세청은 또 법무부로부터 수집한 등록외국인자료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위한 세원관리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5년간 외국인 근로자 2433명에 대해 근로소득세 745억여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기업 소속 납세조합원이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근로소득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조합이 신고한 액수 그대로 국세청이 인정하는 바람에 소득세가 부족하게 징수된 사실도 확인됐다.
실제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C사에 파견돼 근무하는 외국인 항공기 조종사 378명의 근로소득세 533억원(추정액)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2013년 29명이 1000만원 이상의 납세조합 공제혜택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3억10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은 경우가 생기는 등 일부 조합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