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최근 상조업체 4곳이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됐다. 해당업체 가입자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분기 상조업체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4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됐다.
폐업한 업체는 ▲㈜예가 ▲㈜명인라이프 2곳이며 등록 취소 및 말소된 업체는 ▲삼성종합상조㈜ ▲㈜휴맨코리아 2곳으로 현재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폐업, 등록취소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은행,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등록 취소 및 말소된 업체는 모두 은행과 보상보험 계약을 맺어 보상이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해당은행에 연락할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있다"고 설명했다.
㈜실버뱅크는 담보금 미납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며 이외에도 14개 업체에서 상호·대표자·주소 등 2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은행, 공제조합에 문의해 본인이 납부한 회비 전액이 누락 없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