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골프장에 금품을 주고 주말 부킹권을 불법유통한 부킹대행업체 대표와 금품을 받고 부킹권을 제공한 골프장 임원과 담당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13일 골프장 측에 금품을 부고 부킹권을 빼내어, 비회원 등에세 비싼 가격에 판매한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모씨(38), K골프장 이사 진모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씨(36.T골프장 경기과장) 등 10명을 불구속하는 한편 외국으로 도피한 이모씨(38)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K 골프장 진씨 등 4명은 2005년 11월11일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장모씨(38.L회원권거래소 대표), 이모씨(34.N회원권거래소 대표), 손모씨(35.S회원권거래소 대표) 등에게 K골프장의 주말 부킹권을 1주에 6~7개식 제공해주고 281차례에 걸쳐 14억6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씨(45)는 지난 해 5월부터 지난 달 9일까지 배모씨(39.T회원권거래소 대표)에게 용인시 P골프장의 주말 부킹권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로 48차례에 걸쳐 모두 9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부킹대행업체 대표 장씨 등 7명은 같은 기간 K골프장 이사인 진씨 등 부킹담당자 7명에게 "부킹권을 빼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억6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봄.가을 주말 부킹권을 주 평균 4회 제공받아 비회원들에게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90만원에 판매해 모두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접대문화에 골프가 필수적으로 이용됨에 따라 불법거래가 형성됐다”며“적발된 골프장과 부킹권 유통업체 외에도 다수의 골프장에서도 부킹권 불법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타 골프장 및 대행업체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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