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6.4% 오른다. 건보료가 6.5% 인상됐던 올해와 비슷한 폭이다.
하지만 연평균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 5.5%를 감안하면 건강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더 늘어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진통 끝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올해 인상률(6.5%)과 비슷한 6.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인상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내년부터 월 3,500원을 직장가입자는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연평균 임금인상률(5.5%)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소득(올해 기준 6.1%) 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제 내야 할 보험료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입원환자는 병원밥값을 50% 자신이 부담해야 하고 6살 미만 입원아동도 지금까지는 전혀 내지 않았던 본인 부담금을 10%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의원수가는 2.3%,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병원 수가는 1.5% 각각 인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보험료를 올리고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애초 재정추계를 뛰어 넘어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어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보험료로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을 수 있게 됐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