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아래 친일규명위)는 2006년도에 조사대상이 되었던 1904년부터 1919년에 이르는 시기의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들을 모아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사료집은〈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 12월 초에 제1기(1904∼1919)를 대상으로 조사했던 '2006년도 조사보고서'와 한 짝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별법> 사료의 편찬에 따른 첫 발간이라 할 수 있다.
'조약과 법령'이란 부제가 붙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관계사료집> 1권은 제1장에서 1904년 2월 체결된 <한일의정서>부터 1910년 8월에 강제로 맺어진 <한일합병조약>까지 12개의 국권침탈 조약을 수록했다.
또한 총 11개의 장으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는 실제적 과정과 강점 직후 초기에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취했던 여러 조약과 법률들을 담았다.
2권은 '친일의 유형과 논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1910년 '한일합병'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인 스스로 자기 민족을 뒤로 하고 일제의 목적을 정당화 하려했던 내용들을 담았다.
예를 들면, 이완용이 일제의 한국 병합 과정에서 행했던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사료와 3·1운동 당시 세 차례에 걸쳐 발표했던 '경고문', 송병준이 1909년부터 '합방'에 대한 구상을 일본정부에 건의한 '일한합방의 선결문제', 한말의 대표적인 친일반민족단체 일진회가 을사늑약 체결 직전인 1905년 11월 6일에 발표한 '외교권이양선언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친일규명위는 "이번에 발간한 사료집에 수록된 자료는, 그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에 직접 활용된 자료"라면서 "대표적 친일파의 자료 또는 대표적 친일자료,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희귀한 자료, 대(對)국민 교육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선별하였다"고 밝혔다.
사료집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두 번역문으로 수록하였으며, 각 권의 앞부분에 전문가의 사료 해설과 뒷부분에 색인을 첨부했다.
또 사료집은 2008년과 2009년에도 1, 2권에 이어 계속 시리즈로 발간될 예정이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