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빈번한 연말연시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음주 교통사고로 922명이 사망해 전년 754명 대비 168명(22.3%)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979명의 18.2%로 지난해 14.5%에 비해 3.7%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존 본청 주관으로 주1회 전국 일제 단속하는 것을 지방청 주관으로 주 2회 단속하는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단속 강도를 높이고 심야 뿐 아니라 새벽 및 낮에도 검문을 실시하는 등 음주운전유혹에 빠지기 쉬운 곳에 경찰을 배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의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택시 및 버스 기사에 대한 단속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23일 국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시 1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12월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임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엄정처벌해, 일반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상자비용이 약 6,486억원으로 전체 인명피해 교통사고비용 약 4조 2,977억원의 15.1%를 차지하는 등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강력한 단속과 함계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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