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비정규직 해고조합원 3명이 3년만에 1심 재판부로부터 복직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노동조합 설립을 하였다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2005년 1월 정직되고 같은 해 5월 해고된 뒤 같은 해 7월 다시 복직 5일만에 계약만료된 사건에 대하여,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만료라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무노조 경영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삼성계열의 (주)신세계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2004년 12월 21일 노조설립통보를 받자마자 노조와해 활동을 펼쳤고, 조합원들을 탈퇴시켰다. 그리고 끝까지 탈퇴하지 않고 남은 3명의 조합원들은 결국 한 달도 안된 2005년 1월 16일 3개월 정직, 복귀하자마자 해고, 이후 다시 복직, 복직 6일만인 2005년 7월에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났으나 중앙노동위윈회에서 계약만료가 정당하다며 회사쪽 손을 들어주었으나, 그 이후 이마트 조합원들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소송 끝에 1심 판결은 노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11월 15일 (주)이마트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행위로 해고조합원 3인에게 "1억2천4백3십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일축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문에서는 "피고 신세계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행위가 수반된 방법으로 집요하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종용하여 대부분의 수지점분회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게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면서 "이에 반면 유인물 배포 등으로 피고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들의 유인물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범위 내의 것이며 근무를 태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정직과 계약만료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주)이마트 계산원들의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약만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공노조 신세계이마트분회는 오는 1월 15일 오후 6시, 이마트 용인수지점 정문앞에서 복직촉구 촛불문화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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