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국내에서 운행 중인 경유차량이 지난 3월 기준으로 사업용과 비사업용 모두 합쳐 927백만대를 넘었다.
비사업용은 861만9536대이며 사업용은 65만1857대로 나타났다. 비사업용의 경우 승용차가 전체 비사용의 58.1%인 501만4437대를 차지하면서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도 좋고 기름값이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탓에 경유 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등과 같은 보급이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특히 노후경유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증가가 국민적 관심으로 등장했다.
경유차에서 뿜어 내는 질소산화물로 인해 미세먼지가 생성되면서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9%를 차지한다는 조사다.
18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생산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감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선 수도권지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이달 18일자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는 2021년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때 매연검사외에 질소산화물 측정도 해야 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다.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RDE(Real Driving Emission)는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경유차에 대한 검사항목 추가는 지난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의 여파로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부가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 입장에서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