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네이버가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빠지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15년 4월 1일 당시 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을 동일인으로 한 자산 자료를 제출한 결과 자산규모가 5조원에 미달해 대기업집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 이해진이 제출한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따져보면 네이버그룹의 자산규모는 5조원이 안된다.
그런데 2014년 말부로 네이버그룹이 이미 자산규모 5조원을 초과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주장이다.
19일 국감에서 채이배 의원(국민의당)은 올해 처음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와 이해진에 의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13년부터 3년간 부영그룹이 계열사 허위자료를 제출해 이중근 회장을 고발조치한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2015년 공정위가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을 제재하지 않는 등 봐주기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 요청에 네이버는 NHN엔터테인먼트는 별개의 그룹이라며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2014년 9월 30일 네이버에서 NHN엔터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계열분리를 선언한 것에 따른다. 당시 NHN엔터 이준호 대표는 네이버 주식을 2.68%, 이해진은 NHN엔터 주식을 1% 보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해 10월 1일 이해진과 이준호는 주식을 공동보유했다는 확인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외관상 인적분할하고, 기업 간 지분 정리는 됐지만 이해진 등 두 사람이 상대회사 주식을 공동보유자로 신청했기 때문에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NHN엔터 계열사도 네이버그룹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채의원의 주장이다.
채 의원은 2014년 말 사업보고서 상 네이버와 NHN엔터의 종속회사 현황을 문제삼았다. 두 그룹의 자산규모가 네이버는 3조 4.550억, NHN엔터는 약 1조 5,113억으로 총 4조 9,663억 규모. 총 4조 9,663억으로 네이버와 NHN엔터를 합해도 5조원에 모자란다.
그러나 네이버가 올해 계열사로 편입한 기업명단 중 특정기업을 고의로 누락된 정황이 엿보인다는 주장이다.
계열사 편입일 기준 2014년 말 이전 계열사를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업보고서 상 종속회사가 12개로 확인됐다고 했다.
12개 회사의 2016년 말 자산은 약 1,719억원으로 2014년도 자산에 포함한다면 5조원이 넘는다.
채 의원은 공정위에 2014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12개 회사의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5조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6년 초 네이버는 이해진 아닌 네이버로 동일인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해진이 별도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친인척 보유지분이 없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국감자료를 통해 계열사 중에 이해진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 1개, 2개는 친인척이 가진 회사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해진이 지난 수년간 허위자료에 이어 이번에도 허위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의원은 이해진 자신은 물론 친족간에도 네이버 계열사를 보유한 회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