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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못믿을 수협, 6년간 300억원 횡령·배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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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협에서는 13억원 빼돌려 도박사이트 자금으로

[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수협중앙회의 각종 배임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년간 수협 임직원들에 의해 약 180억원의 횡령과 126억원의 배임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고객 예탁금이나 선수금 등을 빼돌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스포츠토토 계좌에 13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으로 고흥군 수협에서 4급 직원이 13억원을 도박자금으로 이용했다가 면직된 사건이다.


이번 국감 자료에서 드러난 수협중앙회의 사고는 지난 6년간 횡령 45건, 배임 11건 등이 발생됐으며 모두 300억원에 달한다.


신한군 수협은 민원인들이 수협조합장과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해 드러난 사건이다. 민원인들은 조합장 등을 상대로 부적정한 경비집행을 검찰에 고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관기관이나 지역기자들에게 명절 선물내역이 발각돼 10여명의 임직원이 고발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사량 수협에서는 유통판매 담당자가 중도인과 짜고 멸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재고인 것처럼 속여 95억원을 횡령했다. 사량수협은 고객 예탁금 횡령외에도 공과금,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여러차례 사고를 저질렀다.


거제 수협에서는 조합장을 비롯해 9명의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배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거제수협의 한 지점을 통해 42억원을 담보대출해 주면서 감정액을 부풀려 주고 리베이트를 받은 협의로 올 2월 경남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민주)은 "수협중앙회는 지역조합 내부 직원에 의한 조직적인 범죄가 빈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 조합워느이 금융자산이 번죄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범죄 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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