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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금융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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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이 위험하다





‘살인’같은 고금리와 부당 채권 추심 등 사채피해 ‘속속’



“...제 신용도가 문제가 된다면 몸이라도
담보하겠습니다...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급전을 구하는 김모씨(31세. 자영업)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다.

늘어나는 부채에 갚을 능력을 상실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돈 구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걸면서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카드사용과 대출금 연체 등으로 빚더미에 앉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면 이들은,‘악(惡)의 구렁텅이’임을 알고도 사채업자를 찾아가 더 큰 빚을
양산해 내고 있다. 금융계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신용불량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1.7%에 해당하는 260만을 넘어섰고, 올해는 300만을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다.



불·탈법 사채금리
연 200% 넘어




이처럼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사채시장은 성행한다. 사금융(사채)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서민에게는 한가닥 남은 희망이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급히 해소시킬 수 있는 급전조달창구로 이용된 지 오래다. 급전이 필요할 때 제도권 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이나 신용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 눈물을 머금고 맨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다.

그러나 탈·불법 사채업자들의 횡포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다. 연 2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시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고,
연체가 되기라도 하면 폭력배 등 일명 ‘해결사’를 동원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재산까지도 빼앗는 등 탈법행위도 서슴없이 행한다.

신용정도에 따라 다르나, 대출이자가 은행이 연리 8∼15%, 카드사 연체금리가 20%정도인 반면, 이들 사채업자는 연리 200%를 넘는 초고금리를
챙기고 있다. 국내 사채시장의 규모는 최소 80조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등록사업자수는 5800여개로 추산되고 불법 사채업자까지 포함하면 약 4∼5만개 정도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로 10군데 중 1개의 업체만이 합법적으로 등록돼 있다는 것으로, 그 외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불법 사채업자가 훨씬 더 많고 그에 따른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점이다.

대부업 시장의 확대로 정부는 지난 10월‘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대부업법)’시행 이후 이자상한을 연 66%(월 5.5%)로 제한했다.
이로써 내달 27일 본격적인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연 200∼500%의 고금리를 챙긴 사채업자들이 고금리 영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대비, 채권 회수에 나서면서 사채 이용자들은 다시 사채를 빌리는 대환사채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500만원 이상의 소액대출에 대한
금융권간의 정보공유로 인해 연체관리가 강력해지면서 채무자들의 비장의 무기였던‘카드 돌려막기’까지 어려워지고 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채이용자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피해사례




금감원은 대부업법 시행이후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불법 채권 추심 12건, 고금리 대출 9건, 부당한 중개수수료 수수 10건, 불법 연체대납
10건, 기타부당 7건의 순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과 고금리 대출은 가장 대표적인 피해사례에 속한다. 지난 12월 7일 박모씨(35세·남)는
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2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월 30%의 이자 및 작업비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또한 사채업자는 대부계약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대부계약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대부업법 시행으로 이자상한(월 5.5%)을
넘긴데다, 대부계약도 허술하게 진행됐던 것.

또, 지난 12월 5일 사채업자 최모씨는 인터넷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지모씨와 500만원(연 66%, 월 5.5%)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모씨가 이자를 연체하자, 채무와 관련이 없는 친척 및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를 독촉하였고, “죽여버리겠다” 는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인터넷 대출, 전화로 대출, 직접 방문 대출 등이 있다. 요즘 인터넷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대출은
편리하긴 하지만 위험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번개’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사채업자 류모씨는 “대출금액에 따른 선입금을 현금으로 우선
입금시켜 주면 입금확인 후 대출금액을 계좌이체시켜 주겠다고 하고선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귀띔했다.



생활정보지의 대부광고‘조심’




급전이 필요한 사채 이용자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매개체가 생활정보지다. 관련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는 추세다. 사금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일반 서민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이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정으로 쉽게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지의 광고면에‘당일대출’,‘싼 이자’,‘전화로 즉시 대출’,‘신용불량자’‘대납대출’등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선전문구다.

‘전화로 즉시 대출’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하다.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들은
080서비스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고객과의 통화를 유도한다. 또 대부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은 개인 사업자일 경우가 많아 착신서비스를
해 놓고 영업을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잔여 한도가 남아 있어야 한다. 그 한도 내에서 전화로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불러만 주면 사채업자들이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서 수수료 10%정도를 뗀 나머지를 현금으로 계좌이체 시켜 주겠다고 한다. 일종의 ‘카드깡’의
변형식인 셈이다. 관련 A사채업자 관계자는 “정당하게 사채이용자는 카드 한도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고, 사채업자는 그 물건을 대신 처리까지
해 주면서 가맹점 수수료 정도만 받는다”면서 “따지고 보면 남는게 별로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전화로 신용카드 정보를 불러준다는 데 있다.
사채업자는 카드주인의 정보를 빼내 한도만 이용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빚독촉으로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 사채 이용자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한 것이다. 대출금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카드금액과 할부가 고스란히 남아
수수료 2중의 빚을 질 수 밖에 없다.

대부업 등록업체가 아닌 경우, 방문대출도 안심할 수는 없다. 전형적인 ‘한탕치기’로, 사무실이 아닌 까페 등에서 만남을 주선하곤 한다. 김모양은
“신용조회를 해 본다고 해서 카드를 줬고 다시 돌려 받았는데 쓰지도 않은 카드금액이 내 앞에 떨어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사채업자 류모씨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눈치채지 못하게 암기를 하거나 메모를 해 두고는 카드 복제를 해서 사용한다”고 말해 이들이 얼마나
지능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단기간 빚 갚기 요령



1.자신의 소득과 빚의 내역을 파악한다.

2.신용카드는 과감히 버린다.

3.상환계획부터 세운다.

4.연체나 신용불량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5.빚 청산 그날까지 자린고비 정신을 살리자!

등록업체 이용, 사금융피해센터에 피해신고 할 것



금감원의 비제도금융팀의 관계자는 “무 턱대고 사채부터 빌려 쓸 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홈페이지에 설치돼 있는 대출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제도권 안에서 빌릴 수 있도록 발품을 파는게 중요하다”면서“어쩔수 없이 사채를 빌릴 때는 대부업등록증을 게시한 업체와
거래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대부업법 시행 이후 피해 사례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고금리 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센터(02-3786-8655∼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관할 시·도에 대부업자로 등록됐는지 여부와 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연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부대 비용 유무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자 사무실에서는 대부이자율, 변제방법 등을 게시했는지를 살펴본다. 또 계약서에 대부업자 명칭과 주소, 계약일자,
이자율 등이 실제 계약 내용과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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