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최근 미성년자의 렌트카 불법대여와 사고가 잇따르자, 대전광역시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전시는 14일 ▲미성년(만18세) 이용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의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및 본인 확인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박인규 운송주차과장은 “렌터카 사고예방을 위해 부적격자에 대한 대여 금지 및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에 나설 것”이라며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렌터카사업조합과 함께 렌터카사업자 47개사를 대상으로 한 점검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