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 총투표 표결안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행사장 건물을 전면 봉쇄해 전국대의원 대회가 무산됐다.
10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대통령 불신임 표결이 공무원의 본분에서 벗어난 것일 뿐아니라 공무원 노조법 위반이라며 투표를 강행할 경우 형사고발과 더불어 중징계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복무담당관실 전 직원을 현지에 보내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경찰로 하여금 행사장 주변을 원천 봉쇄토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경찰청은 전·의경 6개 중대 6백 여명을 현장과 인근에 배치해 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의 건물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시 흥덕구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무원 연금개혁 등 일방적인 정부 정책 추진에 대한 최고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대통령 불신임 조합원 찬반투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한편 이 건물 소유주인 청주시청은 회의실 문을 자물쇠로 잠가버려 오전에 도착한 집행부조차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무원노조 대의원들은 건물 밖에서는 건물진입을 시도했고, 안에서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기 위해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공무원노조는 건물진입이 무산되자 근로자종합복지관 앞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정부와 경찰의 불법적 탄압을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경찰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노동위원회 제소 등 조만간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손태영 위원장은 "합법적으로 개최하려는 대의원대회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에 압력을 넣고, 경찰은 회의장을 원천봉쇄하는 탄압을 저질렀다"며 "오늘 무산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의원대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 무산에 항의성명을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이 자체 규약과 규정의 의거하여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데 경찰이 이를 가로막는 행위는 구시대적 노조탄압이자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광우병 쇠고기 홍보 등 부당업무 지시 거부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투표는 이명박 정부의 피고용인이자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노동자들의 정정당당한 의사표명"이라면서 "의사표명을 불법화하고 나아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마저 원천봉쇄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독재정권 식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계속 거부할 것"이라면서 "공무원노동자들의 사용자이자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부적격한 이명박 대통령을 불신임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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