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계덕(22) 상경에 대해 다른 부대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 상경이 소속된 제4기동대는 이 상경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전경대장에 이모 상경 긴급구제조치 권고'에 따라 '타부대 전출'을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인권위는 '전·의경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에서 제기한 이 상경 긴급구제조치 진정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제OOO전경대장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서울지방경찰경찰청장에게는 피해자의 처지 등을 고려해 인도적 차원에서 조속히 타 부대로 전출조치 할 것을 권고하고, 제OOO전경대장에게는 피해자에 대해 진행 중인 2개월간의 면회제한·인터넷 금지·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상경이 15일동안 영창처분을 받았음에도 인터넷 상에 전·의경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피해자 행동에 대해 사전에 규정된 공적제재 유형이 아닌 별도 유형으로 2개월간의 면회제한, 인터넷 금지, 외출외박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 조치로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이라는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또, 타 부대로 전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상경이 선임병들로부터 2차례 구타를 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고소, 보복 및 따돌림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제2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대로부터 이 상경에 대한 타부대 전출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이 상경이 '전의경 없는 부대'로의 전출이라는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인권위 지적에 대해 반박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고, 특히 해당 중대장은 이 상경에게 긴급구제조치 결정소식을 전하면서 "인터넷 사용 금지를 제외하고 면회·외출·외박 제한 등의 징계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권고 내용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