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6층 회의실에서 PD수첩 광우병보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최교일 1차장은 "PD 수첩은 황우석 교수 관련 논문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MBC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검찰은 진상을 밝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었다"면서 "이번에는 MBC가 언론탄압이라며 자료제출과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고 수사과정을 설명했다.
최 1차장은 "MBC는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불문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누가 어떤 의도로 번역의도를 바꿨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방송사의 공영성, 언론 방송의 자유를 존중해서 강제 수사 안 하고 어렵고 먼 길을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또 "MBC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취재자료 원본 전부가 아니다. 아레사 어머니와의 인터뷰 부분과 방송대본 등 일부를 요구한다"면서 "유리한 것은 공개하고 불리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방패삼아 감추는 것은 공영 방송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다우너 소의 원인이 59가지임에도
특별수사팀은 이에 따라 PD수첩이 "다우너 소는 곧 광우병 소라는 개념을 각인시키기 위해 의도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아레사 빈슨의 사인 또한 당시 미국언론들이 빈슨의 사인을 위절제 수술에 따른 후유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인간광우병), 기타 뇌산소 부족 등 다양하게 제기했으나 PD수첩은 위절제 수술 사실 자체를 보도하지 않고 vCJD인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등 편향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수사팀은 "PD수첩이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머스 보건당국의 보도자료 중 뇌질환 사망자 조사를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인간광우병) 사망자 조사'로 왜곡하고, '부검을 통해서만 확진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생략한 채 인간광우병은 쇠고기 소비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만 부각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0.1g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으로도 감염이 되고 감염되면 100% 사망한다'는 PD수첩의 보도는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라면서 "SRM 0.1g을 먹더라도 종간 장벽 등으로 인해 vCJD 감염 가능성 지극히 낮고, 감염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무증상일 가능성이 발병 가능성의 20∼50배"라고 설명했다.
특별수사팀은 "라면스프 등을 통한 vCJD 감염 사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며, 라면스프 등을 통한 감염 위험 보도는 과장된 보도"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MBC 'PD수첩' 측은 먼저 검찰의 발표 내용에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PD수첩' 제작팀 법률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형사사건인 명예훼손에 대해 한 달간 수사를 했으면 어떤 내용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사실도 밝혀낸 게 없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검찰의 발표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조직인 검찰이 농식품부의 민사소송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든다"며 "검찰이 스스로 밝혔듯이 'PD수첩' 수사는 현재 입건도 안된 내사 단계의 사안이라 검찰이 법적으로 해명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의 질의서 가운데 CNN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타당한가를 묻는 대목 등은 방송의 편집권을 훼손하는 월권 행위"라며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입건도 안된 사건을 공개 브리핑하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MBC는 회사 차원에서는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고, 검찰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PD수첩'을 통해 방송하지도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