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서 30대 회사원이 번지점프 줄이 끊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 근처 37m 높이 번지점프장에서 박○○(37) 씨가 번지점프를 하던 중 줄이 끊어져 아래로 추락해 광주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난 번지점프의 줄 길이는 5m70cm이고 줄과 점프한 사람을 연결하는 고무줄이 끊어져 박 씨가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고도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번지점프장이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 앞 주차장 구역에 설치됐고, 추락할 당시 박 씨가 바닥에 설치된 에어매트 모서리 부분에 떨어져 바닥으로 구르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에어매트는 공기가 꽉 차 있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또 끊어진 고무줄 곳곳에 헤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번지점프의 특성상 밧줄의 상태 등을 자주 점검하거나 교체해야함에도 운영업체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가 난 번지 점프장은 지난해 가을 개장했고, 증흥 골드스파리조트 직영이 아닌 외주 임대업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번지 점프장 업주 신○○(37)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3년전 전남 장성의 유원지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낸 뒤 철거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장성군과 ○○관광농원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난 번지점프는 2001년 5월 개설된 것으로, 높이 25m의 철구조물로 된 'T자형'으로 이번에 사고가 난 시설물과 동일한 형태인 것이라고 말했다.
농원 관계자는 "당시 로프가 끊어졌는지 느슨해져 발생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용자가 에어매트 위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굴러 부상을 입었다"며 "무보험 상태여서 업주와 갈등을 빚다 결국 (부지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물도 철거했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당시 가로 5m, 세로 6m 짜리 에어매트가 설치됐는데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이용객 중 한 명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져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며 "업주와 시설주간의 분쟁으로까지 번질 뻔 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설치 4년만에 시설을 철거한 뒤 2006년 4월 광주 북구 양산지구에 번지점프를 확장 이전한데 이어 올 초 나주 골드스파 리조트와 3년 계약을 맺고 5개월째 번지점프장을 운영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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