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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랜차이즈 광고 속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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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광고 속지 마라!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속출…사기목적땐 막을 방법 없어




쏟아져 나오는 일간지의 광고면을 보면, 대부분 프랜차이즈 광고로 도배돼 있다. 하나같이 서로 자사의 프랜차이즈 사업이 성공성이 있다는 광고문안을
내걸고, 영업이 실제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매장 사진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사의 수익성이나 전망 등을 허위
또는 과장으로 광고하고 있어, 창업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속속 나오긴
했지만, 딱히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 피해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사례




구두세탁업체인 Y사는 자체 개발한 염색약과 기계를 사용해 장기간 구두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구두의 광택이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10여종에 달하는 염색약과 기계를 특허출원 중이며 품질보증 Q마크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대기업에 다니는 S씨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믿고, 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자체 개발했다는 염색약은 시중에서 팔고 있는 구두 보수제인 것으로 드러났고, Y사는
노하우 노출을 피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중단했다고 어설픈 핑계를 대기도 했다. S씨는 이 사실을 소보원과 한국의류시험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서류도 접수했다.

K씨는 창업자금 대출과 집담보 대출을 받아 창업을 했다. 그는 월 매상 순수익이 300만원 이상이 안되면 본사가 인수를 한다는 광고 내용을
보고 계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고도 이익은커녕 적자만 났다. 그래서 약속대로 본사에 인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본사는 차일
피일 미루기만 했다. 결국 4개월이 지난 후, 넉달 안에 인수할 다른 가맹자가 나타나면 인수해 준다고 약속했다. 그동안은 본사에서 위탁경영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또다시 6개월을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프랜차이즈 광고 80% 이상이 허위·과장

원래 프랜차이즈는 한 아이템에서 오랜 노하우를 가진 사업자가 대리점에게 기술전수를 해 주고 대리점은 본사의 지원을 받아, 체인점과 본사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사업 시스템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쉽게 알릴 수 있고, 잘만하면 단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다. 때문에 너도 나도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어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내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린다. 실제로
의도적인 목적으로 일시적인 광고를 하고 가맹점을 모집한 후,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가 다른 브랜드로 또다시 사업을 벌여 이득을 취하는 ‘치고
빠지기식’수법을 쓰는 악덕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타 내에 설치, 운영중인 ‘프랜차이즈 고충상담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337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이것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0%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 중 본사의 허위 및 과장광고에 의한 피해상담이 38.7%로 가장 높았고
계약사항 불이행에 대한 고충이 21.7%로 그 다음을 이었다.

실제로 광고에 ‘고수익 보장’ ‘성공률 100%’ ‘초보자도 성공확신’등의 내용으로 자사의 수익성과 성공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객관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83.3%의 광고가 허위 또는 과장성이 있거나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요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 및 반환조건을 광고에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표시해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계약서,
꼼꼼히 살펴라




그러나 사기행각을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는 ‘악덕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광고 속의 허구와 과장성은
어느 정도는 내포돼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현 규정상 실례를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창업자가 조심하는 방법 밖엔 별 다른 도리가 없다는 데 입을 모은다. 창업의 결정권은 가맹점주에게
있고, 계약 또한 당사자인 창업자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계획을 세웠다면, 우선은 객관적으로 대상 업체와 아이템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을 만나 실태를 파악하고 본부의 사후관리는 어떤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계약하라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창업자의 대부분은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마땅한 방법도 없다. 더 큰 문제는 만일 불합리한 조항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본사의 의지대로 개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작 계약을 포기하진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자극하는 것을 싫어해 웬만하면 서로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강남 소상공인지원센타 양승근 상담사는 “구두약속은 믿지 말고,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본사 계약서가 분리하거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계약을 포기하는 편이 낫다”고 잘라 말한다. 또 “예비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경영자 능력, 운영시스템의 구축상태, 수익구조, 가맹점 지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사업경험이 부족한 소자본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을 돕고 부실 프랜차이즈 가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매년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자료집을 발간하고 인터넷(www.sbdc.or.kr)에 프랜차이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료집에는 89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에 관한 총 109개 항목의 조사내용이 수록돼 있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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