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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BS 정연주, 공영방송의 ‘흑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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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 가자 정연주 사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뚜렷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 및 보수언론 등에서는 ‘좌파정권의 코드인사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시민단체 및 진보언론 등에서는 ‘공영방송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민주투사’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연주 사장이 감사원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7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무관치 않다. 이와함께 KBS 사장에 대한 추천권이 있는 KBS 이사직에서 외압으로 물러난 전 동의대 신태섭 교수는 7월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는 등 정부의 언론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해임 제청 요구
감사원은 8월5일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해 방만 경영 등의 책임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 제청을 요구했다. 감사원이 보수시민단체로부터 KBS의 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6월11일 감사를 시작한지 55일 만에 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KBS와 같은 대규모 집단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반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설을 뒷받침하는 의혹을 살만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감사원은 정 사장이 2003년 취임한 후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법인세 환급액 등을 제외한 사업상 손실분)을 보이고 있으며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내세운 인사전횡 등을 해임 제청 이유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KBS가 만성 적자인 상황에서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 인상률 7%의 2배가 넘는 15.29%나 임금을 올렸으며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퇴직금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정 사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하고도 2005년 8월 국세청과 협의해 법인세 환급을 포기하는 조정의견서를 법원에 내는 바람에 회사에 514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 규정을 들어 KBS 경영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에 해임제청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감사원법 규정을 들어 정 사장의 해임제청을 요구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감사에서 적발된 기관의 장은 모두 사퇴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감사원의 해임 제청 요청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임기보장’… ‘퇴진확실’ 법정공방 불가피
KBS 정연주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사장은 8월6일 서울 여의도 KBS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사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근거없는 음해와 비난을 당하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였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KBS 이사회에 대해 “KBS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엄중한 의무를 지닌 이사회가 KBS 독립을 파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KBS측은 “8월7일 정 사장의 변호인단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 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와함께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발언과 관련 “방송법을 보면 대통령에게 임명권도 있으니까 해임권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냐”며“원칙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성숙할 수 있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의 KBS 이사 사퇴 등으로 인해 KBS 이사 11명 가운데 7명이 정연주 사장 사퇴권고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져 퇴진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데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정 사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이 KBS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방통위는 신태섭 전 이사와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을 적용, 정 사장의 자격상실을 의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 확실하다. 이후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신임 KBS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되며 이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KBS 사장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락 되는 것이다.
방송법 해석 놓고 ‘분분’
KBS 관계자는 “6월11일부터 7월11일까지 7주동안 예비감사와 본감사를 받았는데도 사장의 감사원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정 사장에 대한 사퇴압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정 사장이 5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하자 사실상 불구속 기소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당초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기소와 강제구인 2가지 방안을 보고했으며 공영방송 사장을 강제구인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즉 방송계에서는 검찰이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KBS 이사회가 이를 빌미삼아 사퇴권고안 통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다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정 사장이 임기보장을 주창하고 있는 것은 방송법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방송법 문구만 따져본다면 대통령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방송법 제50조 2항에 따르면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해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또 KBS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이사 11명)는 사장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지만 해임 권한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방송법에 해임권이 명문화돼 있지 않고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며“임기 규정은 해임권에 대한 제한 취지로 볼 수 있기에 임명권을 근거한 해임권 주장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장인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도 “KBS 사장의 임기보장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며“그러나 정 사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학계 한 교수는 “방송법이 명확하지도 않고 선례가 없어 어느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정 사장 퇴진문제를 매듭지은 뒤 불만이 있는 쪽에서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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