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에 불복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서규의 후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또다시 상속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8월 14일 조중응 후손 패소에 이은 두 번째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아래 특별법)'이 헌법 제23조(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함께 청구되었으며, 이에 대해서도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부는 오늘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서규가 취득하여 후손에게 상속된 토지(충남 보령시 천북면 사호리 14,427㎡ 공시지가 3천9백만원 상당)가 선산임을 주장하며 그 후손이 2007년 12월 11일 제기한 국가귀속결정 취소청구에 대해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서규가 1918년 대상재산을 사정 받음으로써 원시 취득하였고,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에 따라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추정'되므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후손에게 있으나 후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상 재산은 지난 1918년 친일반민족행위자 김서규가 사정받아 취득한 토지로 현재까지 후손들에게 상속되어 오다가 지난 2008년 2월 2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아래 친일재산조사위)에서 국가귀속 결정한 친일재산이다.
특별법에 의한 국가귀속결정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이재곤 등 행정심판 5건, 행정소송 25건이 각 청구되었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민병석 등 3건, 헌법소원 1건이 각 제기되었다.
또한 특별법(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19조, 제20조 등)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는 후손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전문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으로 헌법의 출발점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부정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친일재산을 헌법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친일재산 처리에 관한 입법부작위 상태를 해소하고 뒤늦게나마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법이 소급하여 국가에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헌법 제23조에 위배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조사위는 "헌법 전문에 입각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 근거한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특히 특별법 위헌여부에 대한 명쾌한 판결로 이후 업무수행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서규는 일제 강점기 때 중추원참의를 거치면서
대한제국 말기에 외부에서 관리로 이력을 시작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에 조선총독부 소속으로 승진을 거듭하며 함경남도 영흥·안변군수 및 함경북도·평안남도 참여관을 지냈으며, 전라남북도·경상북도 지사로 있다가 사망하기 4개월 전인 1935년 4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에도 임명되었다.
훈포상에는 한국병합기념장, 훈3등 서보장 등 일본인에게 여러포상을 받았다.
3·1 운동 때 안변군수로서 관할 지역 시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탄압하여 "한 명의 불령선인도 나오지 않"게 한 공을 인정받았고, 이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김서규에게 현상금을 건 일이 있다. 1935년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명감>에는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관직 활동 외에 1930년 사회정화단체이며 일본 수양단의 조선지부 성격이던 수양단조선연합회본부 평의원, 1933년 조선신궁 설치 1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선신궁봉찬회 경북지부장, 1934년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전쟁에 대비해 조직된 관제 단체 경북국방의회연합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1925년에 한일 병합 15주년을 기념해 천황과 총독부의 높은 덕을 칭송하는 장문의 한시를 지어 <조선>에 게재하는 등 친일 기고문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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