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신용불량등록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추진한다"면서 "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시민이 체납액의 1∼5%를 우선 납부하고, 최장 5년에 걸쳐 나머지 금액의 분납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불량을 즉시 해제해준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분납 기간은 체납자의 사정이 최대한 반영되며, 분납은 매월 한차례 이상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분납을 2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독촉, 3차례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호화주택에 거주하거나 체납 이후 해외 출입국이 잦은 사람 등 불성실한 체납자와 체납 세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분납 대상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금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5만 916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신용회복 결정을 받은 체납자의 통장과 급여를 압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정부에 압류조치를 풀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세금체납 신용불량자는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신용불량 회복이 어려웠다.
또 신용회복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신용불량이 해제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금융채무 조정과 취업, 소액금융 대출 알선 등의 자립기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서소문 시청본관 1층 다산플라자에 '신용회복 상담·접수'창구를 설치해 신용불량자가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구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직원이 상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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