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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두순, 출소후에도 '창살없는 감옥'...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자택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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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외 이동 가능하지만 철저 감시
비대면 관찰 및 주변인 면담도 진행 예정
"심리적인 부분 등 내적 통제도 이뤄져"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하다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 향후 어떤 방법으로 조두순을 감시할 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후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감독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조두순은 24시간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된다. 위치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 착용 기간인 7년간 이러한 밀착 관리·감독이 적용될 방침이다.

일단 조두순은 외출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자택에만 있어야 한다. 이 시간에 귀가하지 않거나 자택을 이탈할 경우 즉시 경보가 울리고 전담 보호관찰관이 출동한다.

이는 관제센터의 집중관제로 가능할 전망이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조두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전담 직원을 두고 4교대로 새벽 시간대까지 감독한다.

그 외 시간에는 접근 금지구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다만 조두순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만은 없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신의 이동 동선 등 생활계획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과 관제센터는 이를 토대로 일주일간의 실제 생활과 비교하고, 여기서 크게 어긋나면 즉각 개입에 들어간다.

개입은 접촉 또는 비접촉을 통해 수시로 이뤄진다. 조두순은 최소 주 4회 이상 소환 또는 출장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과 대면 면담을 진행한다.

그 밖에 조두순은 자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불시에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의 행동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행동관찰, 아동 접촉시도 등을 감독할 수 있다.

18회에 달하는 조두순의 범죄 대부분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했을 때, 준수사항 중 하나인 '음주제한'도 엄격하게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음주 측정을 할 수 있다. 일정량(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시 바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외 조두순의 주변인도 관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전담 보호관찰관의 업무 중엔 당사자인 조두순뿐만 아니라 가족, 직장 관계자를 면담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상 행동이 포착되면 직장을 수시로 방문하게 될 수도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착용 기간이 7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조두순에 대해 이러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법적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 경우 지역사회가 나서서 관리·감독하는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대 1 관리·감독은 단순히 24시간 붙어있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대상자에게 개입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동선 등의 외적 통제와 더불어 심리적인 문제 등 내적 통제를 더욱 깊이 있게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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