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노조는 총파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 총파업찬반투표 개표결과 전체 395명의 조합원 가운데 360명(91.1%)이 투표해 275명(76.4%)이 파업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82명, 기권은 3명이었으며, YTN노조는 구체적인 파업돌입 시기 등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YTN 사원주주 24명은 10일 회사를 상대로 구본홍 사장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원주주는 소장에서 "지난 7월 14일 주총에서 연기를 결의했으나 연기 일시와 장소를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총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사원주주는 "7월 17일자 주총에서 주주들의 주주총회장 입장을 방해하고 의장이 적법한 토의와 표결 절차를 무시한 채 개회 40여 초 만에 폐회를 선언했다"며 "결의 방법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YTN 구본홍 사장은 YTN노조 노종면 지부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 우장균 기자, 조승호 기자, 정유신 돌발영상 PD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돼 사원주주의 소송과 YTN 총파업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남대문경찰서 소속 전경 1개 중대가 '낙하산 사장 반대 농성'을 하고 있는 서울 남대문로 YTN 사옥 17층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조합원의 반발로 진입하지 못했다.
남대문경찰서 김기용 서장은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가 사측에서 공권력을 요청해 진압이 멀지않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YTN지부는 "언론사에 경찰서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치욕적인 일"이라며 "이 같은 언론사 침탈 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YTN 농성장에 난입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출근저지 투쟁 기간 내내 철저히 비폭력 평화 투쟁을 진행했는데 지금 와서 대대적으로 경찰을 배치하는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며 남대문경찰서장을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YTN지부의 투쟁은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의 횡포에 맞서 편성, 보도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을 규정한 언론노조 강령과 민주사회 보편적 정서에 비추어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경찰들을 언론의 자유를 지키고 방송의 독립을 지키는 일에 끼어들지 마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대문경찰서장은 과잉충성을 그만두라. 언론자유를 위한 우리의 투쟁에 경찰이 개입하는 순간 경찰이 언론탄압의 주범이 될 것이며 정권의 주구라는 오명을 다시금 새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본홍 사장은 그동안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에 막혀 시내 모처에 마련한 별도의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 사장이 출근을 안한지가 55일째이다.
일반사원은 3일을 결근을 하면 해직사유가 되어 해직한다고 YTN 사내규정에 있다. 그러나 구 사장은 55째 출근을 안하지만 사장이라는 이유로 출근을 안해도 사장이라는 직함이 이어지고 월급도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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