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18일 우리측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던 중국 양군선적 127t급 쌍타망어선 N호 등 2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5시3분께 우리측 영해선을 3㎞ 침범한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꽁치 등을 불법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N호 등을 나포해 목포 검역묘박지로 압송, 선장 등을 상대로 영해침범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그 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주로 퇴거·차단 위주로 단속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들어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늘고 있어 나포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