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의무복무 군인은 모든 열차의 요금을 10% 할인 받는다.
코레일은 제60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인 대상으로 KTX 포함 모든 열차의 운임을 10%할인해준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공익보상대상서비스(PSO)에서 제외됐던 군인 할인을 오는 10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한다.
이번 할인은 병장 이하의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열차 이용시, 각 철도역이나 TMO발매창구에서 휴가증 등을 제시하면, KTX 이하 모든 열차의 운임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공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공익 실현을 위해 이번 군장병 할인제도를 다시 시행하게 됐다"며, "군인들이 철도 이용시 휴가증을 지참하거나, 군복을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과 군무원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주중 최대 30%, 주말 최대 10% 할인 받을 수 있는 철도이용계약수송 협약체결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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