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공무원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시청 공무원노조 단체들은 퇴출대상 공무원 교육제도인 '현장시정지원단'제도가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29일 인권위에 제소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청 지부는 이날 12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현장시정지원단 교육생 사망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세훈 시장을 제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속된 직원 2명이 무리한 국토순례 등으로 4∼8주 입원치료를 받았고, 교육생 한 명은 지난 8월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들 사례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교육생들은 자원봉사 과정에서 양파, 고추밭 농장에서 심하게 혹사당하는 등 부당한 인권침해에 따른 고통을 잇달아 호소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인성검사와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질환자 선정과정에 항의한 공무원에게 정신과 진료를 강요했다"며 이 역시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오세훈 시장에게 ▲ 서울시민과 서울시공무원들에게 잘못된 인사 시행에 대해 사과 ▲ 반 인권적 현장시정지원단을 철회 ▲ 교육생으로 사망한 고인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 공직자에게 공개 사과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에 의하면 "아무 자격도 없는 국회의원비서관 출신을 부서의 책임자인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공채 출신의 자리를 빼앗고 실무공무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려는 작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공포정치의 하나로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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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부 간부들은 이에 편승하여 자기자리 보존하기에 급급하거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서울시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보여 주고 있다"면서 "서울시 인사행정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판단아래 우리 내부의 잘못되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간부공무원을 계속 중용한다면, 국가청렴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 의뢰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능과 무지를 질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단체가 교육받던 중 사망했다고 거론한 교육생 안○○(49) 씨의 사인을 놓고 유족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과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안 씨가 암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유족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토순례는 일반적 건강걷기 수준인 시간당 3∼4km 이하 수준으로 이뤄졌고, 충분한 휴식과 사전교육으로 탈수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봉사활동도 일조량이 많은 날은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교육생들이 혹사당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사회에 경쟁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아래 현장시정지원단이라는 퇴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의해 공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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