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등급은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폐를 이식받은 피해자는 '고도피해' 이상 등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장해등급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된 장해급여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후유증이 남은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 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폐기능 검사(천식 환자는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해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장해급여는 요양생활수당과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 급여는 유효기간에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8일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을 일부 변경했다.
변경된 내용은 ▲폐를 이식받은 피해자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 이상으로 수정 ▲폐기능 검사 불가능 시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 결정 ▲유효기간 내 증상 악화 시 건강 모니터링 통해 피해등급 조정 등이다.
변경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또 개별심사 추진계획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689명이다. 이 중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은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가 필요한 대상은 2884명이다.
심사에는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심사는 전국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자와 신청자의 거주지를 고려해 담당 병원이 배정되며, 재심사 시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곳에서 심사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발간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