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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도사견 등 맹견 주인 12일부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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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과태료 최대 300만원…개물림 사망시 8천만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맹견 주인들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견주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맹견 소유자는 시행일인 오는 12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의 견주가 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다. 단 3개월 이하 맹견의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개정안은 맹견 책임보험의 보상액 범위도 담고 있다. 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겪으면 8000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하면 1500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을 다치게 하면 200만원 이상을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중학교 교사의 부전공 과목 자격 취득 활성화를 위해 기존 38학점에서 30학점으로 완화하고,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성(性) 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도록 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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