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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급 쪼개 이것만은 꼭 들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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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쪼개 이것만은 꼭
들어두자!




직장인 재테크 필수…주택청약, 장기주택마련 상품










국민은행의 'KB파도타기 장기주택 마련 신탁'은 장기주택 마련 저축을 변형한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경력 3년차인
김나영 씨(27세 서울)는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경제력을 살펴보니 완전 ‘적자인생’을 살고 있었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고, 현재 연봉은 1,8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통장에 남은 돈은 불과 200여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씀씀이가 크거나, 사치가
심한 편도 아니다. 체계적인 금융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시작은 그리 크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돈을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체계적인 재무관리는 재테크의 첫 걸음이다. 여윳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만이 재테크가 아니다. 알뜰하게 모아 관리하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직장인들이 필수적으로 들어둬야 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부금과 청약저축 중 한 가지는 반드시 가입하고,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어두라고
조언한다. 보험은 저축성 보험보다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을 드는 게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내집 마련위해 주택청약상품 가입은 필수

재테크 일정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내집 마련’을 꼽는다.

내집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한다. 주택청약상품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이 있다. 상품종류에 따라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요건이나 대상주택이 조금씩 다르지만, 직장 초년생이라면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이 적당하다. 청약부금은 각 은행사별로 마련돼 있고, 청약저축은
현재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에서만 판매된다.

▲청약예금`-`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민영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약 25.7평) 초과 주택의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가 가입대상이고 계약기간은 1년(계약기간 만료시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이다.

▲청약부금`-`적금형식으로 매월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불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저축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도 융자해 준다. 가입대상은
청약예금과 같다. 계약기간은 은행별로 다소 상이하나 보통 정액적립식의 경우 2년제, 3년제가 있고 자유적립식은 2, 3, 4, 5년제가
있다. 저축금액은 정액적립식은 10만원 이상 제한없고 자유적립식은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청약저축`-`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한다. 가입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한다. 단,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 중에서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며, 매월 납입일에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납입한다.

서울·부산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려면, 가입후 2년이
지나고 저축액이 2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같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서울 부산은 300만원,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으로
1순위 금액 기준이 서로 다르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은행 재테크 팀장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 이 상품은 분기당 300만원까지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불입할 수 있어, 통장을 만들어뒀다가 나중에 넣어도 되는 잇점도 있다. 하지만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세워 넣어야 한다.










하나은행의 '하나 신비과세 장기저축' 비과세 및 소득공제, 최고 6.5%까지 추가금리가 지급돼 상담이
늘고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신비과세 장기저축(보너스형)- 월 10만원 이상 분기별 최고 3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적금식 상품이다. 가입 후 3년간 연 5.5% 확정금리를 지급하며, 이 기간 내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국민관광상품권 매입실적에 따라
최고 1.0%까지 추가금리를 지급한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3년 만기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추가금리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의 ‘신한 Etn 비과세 저축’- 고객이 신한카드나 FNA 증권거래예금을 보유한 경우 가입시점에서 각 0.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준다. 또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카드사용 실적과 FNA 증권거래예금을 보유한 경우 가입시점에서 0.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준다. 또 현금서비스를
제외한 카드사용실적과 FNA증권거래예금의 주식위탁매매 실적을 토대로 최고 0.3% 포인트의 추가금리를 제공해 주는 ‘네트워크형 상품’이다.

▲농협의 ‘평생우대 장기주택마련저축’-현재 은행권에서 판매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은 7~10년. 이 계약기간을 30년으로 늘려 차별화한
상품이다. 최장 30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가입일로부터 7년 이상 지나면 연차별로 구분된 적립원리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있고, 이자도 연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래 예치할수록 수익이 커진다. 만일 비과세 혜택을 포기한다면 가입후 1년만 지나도 1년치
적립금에 대해 약정이자를 받고 해지할 수도 있다.

▲우리은행의 ‘비과세 장기우대저축’- 7년이상 10년까지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월 100만원 내에서 1만원 단위로 월 1회 적립가능하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납입금액의 40% 이내에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는 가입할 수 없다. 액면금액의
100%까지 예금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또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까지 주어져 무주택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이
상품은 적용이율에 따라 기본형과 회전형으로 나뉜다. 기본형은 고시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고 회전형은 가입일에 고시된 금리를
1년간 적용한 뒤 1년마다 해당일의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장기주택마련신탁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신탁이 대표적이다.

▲국민은행의 ‘KB파도타기 장기주택마련신탁-비과세 혜택과 함께 소득공제도 가능한 절세형 신탁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불입액
40%까지(최고 300만원 이내)소득 공제가 된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차이점은 투자금액 3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원금은 보장되지 않지만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외환은행도 이런 상품을 팔고 있다.


종신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

보험은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장 장치이므로 보장성 보험도 하나 정도 가입해 두는 게 좋다. 질병이나 재해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재해로 사망할 경우 가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상품. 젊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싸고, 건강특약이나
재해특약을 적절히 추가하면 다른 건강보험, 상해보험을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다. 일반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단, 종신보험은 보장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다른 보험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높고 장기에 걸쳐 내야 한다.
따라서 가입 전 소득수준이나 향후 재무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서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백태환 삼성생명 보장성상품팀장은 “종신보험은 경제적
주체가 사망하면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경제력에 맞춰 가입자의 니드(needs)에 맞는 설계를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홍경희 기자 khhong04@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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