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에 대한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영장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실제 활동에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8월 영장이 기각된 뒤 4만 9천여 건의 자료를 분석했고 8월 이후에도 국가 변란을 선동하는 활동을 했다”며 “수사를 보강해 충분한 증거자료 검토를 거쳐 재신청했다”고 밝히면서 구속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번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무리한 감정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오 명예교수는 "정치적인 의도가 뒤에 깔리지 않으면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촛불하고 결합시키려고 했던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월 사노련을 구성했으며, 국가 변란을 선전ㆍ선동하고 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문건을 제작ㆍ배포했다 혐의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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